특허권은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특허권자가 갖으며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의 전적인 권리를 모두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실시권을 의미하며,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을 특허권자도 실시 가능하고, 제3자도 가능한 실시권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라도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고, 실시권을 받은 제3자만이 사용가능하고,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도 실시 가능하고, 실시권을 받은 제3자 또한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실시권은 계약서에 지역, 실시가능범위 등을 기재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전용사용실시권, 통상사용실시권을 특허청에 설정해야 유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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