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일이어서 기억이 흐미하지만, 내 기억속에 MP3 플레이는 또 다른 느낌으로 남아있다.
사실 MP3플레이어 특허는 특허에 대한 기본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자 한다면 매우 유용한 사례일 수
있다.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스쳐간 이 특허가 오늘 왜 생각 났는 지는 모르겠다.
(어지간히 쓸 소재가 없었나보다 ㅋ)
MP3 플레이어는 특허를 취득한 업체와 MP3플레이어를 만드는 업계 간의 분쟁으로 기억되며,
분명하게 특허를 취득한 특허권리자와 이의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주면 안된다는 업계 간의 다툼이었
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P3 플레이어의 기술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MP3라 함은 MP4,
MP4과 같은 영상 압축기술과 같은 오디오 코딩 기술 형식을 말하는데, 이의 코딩기술을 이용한 플레
이어(PLAYER)가 MP3 플레이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하니, 업계에서는 당연한 오디오 코딩기술을 CD플레이어와 같은 곳에 적용해서 만든 것을 특허
라 하니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기 까지 된 것이다.
(특허권자만 독점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으니 업계에서는 견제할 수 없을 수 밖에,...)
이때 업계는 무효심판을 걸어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했으며, 특허권자는 정정청구를 통해 특허청구범
위를 줄여 특허무효를 방어하였다. 이의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니) 특허권자의
경제사정 상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특허는 소멸되고, 해외 특허는 권리이전(특허권판매)되었고,
결국 국내 업체들은 해외 권리자에게 특허사용권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간단히 특허의 속성을 살펴보면,
1.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 특허의 권리를 지정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이다. 이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가에 따라서 유명무실한 특허가 될 수도 있으며, 타인의 무효심판에 대해서 속수 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
MP3코딩기술을 이용하여 CD플레이어와 같은 단말장치에 대해서 오디오를 재생하는 것으로 제1의 특허청구범위를 설계한 것으로 기억되며 따라서 무효될 수 있어서, 특허권자는 정정심판(특허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통해 이를 방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정심판도 원하는 대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에 따라서 정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많은 사람들이 국내업계들이 잘 협의했으면 오히려 국가 이익이 증대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즉, 국내특허는 소멸되고, 해외특허는 해외 업체에 이전됨으로써, 오히려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니 말이다.
기술이 있고, 또한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니 이때 국내 돈 많은 큰 기업들이 도와줬으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 까?!
3. 이와 같이 특허권자로 부터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 특허침해자가 될 경우에는,
(1). 특허권자의 특허는 이전 부터 공지된 기술 등의 이유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무효심판
(2). 특허권자의 특허에 내 현재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 권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어찌되었던 간에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 특허분쟁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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