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상표의 이용
일반인들이 상표의 상표 등록여부를 논할 때, 혼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 중, 먼저 상품분류, 그리 고 이에 이어 도형상표 부분입니다. 도형상표는 글자(텍스트)가 등록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상표의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도형, 즉, 로고 형태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구치킨, 49치킨이란 말을 넣어 이미지형태를 구현하거나 치킨클럽이라는 상표등록이 어 려운 내용을 도형에 포함시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표를 호칭할 때는 사구치킨, 치킨 클럽이라 부르게 되지만, 정확하게는 상표의 구성은 도형 형 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킨클럽을 누군가가 출원할 때, 등록된 치킨클럽과 유사하여 등록받지 못할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누군가는 또 다른 도..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