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블로그 등에서 개인분들이 너무도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작성해주시는 포스팅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 듯 합니다. ^^ 보다 크고 넓은 자료보다 숨은 소스들을 알려드리는 것
이 저의 소임같네요.
오늘은 명세서안에 숨은 이야기하나를 할까합니다. 명세서라고 하면 어디 비용내역을 알려주는 것인
가 하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명세서 (明細書) ; 밝게 자세하게 적은 문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이고, 더욱이 초기 영문법이나 특허법이 일본의 영문 번
역에 의존하던 것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특허명세서라는 명칭으로 굳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그대로 명세서란 특허의 내용을 명료하고 상세하게 적은 글을 의미합니다. 간혹 명세서에는 "특허
의 실시예에서 지칭하는 명칭,이나 숫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 ~~" 이나, " 용어 등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 ~" 등의 내용들을 나열해서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세서의 구성요소로는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실시예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특허 권리를 지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특허청구범위가 설계되기 위한
내용들을 상세한 설명내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내 권리를 지정하기 위해 실시예의 상위개념 또는 포괄적 개념들을 기재하거나 실
시예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들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니, 꼭 명세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들어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들어가지 않
느냐고 따질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
물론 각 실시예에서 기재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 상에서
필요한 부분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은 명세서의 일요소중 하나를 이야기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명세서는 발명자가 원하
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그 내용을 기본으로 권리를 명시하는 특허청구범위를 명확하게 설계하
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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