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래간만에 글을 올립니다.
너무도 바빴네요. 날도 더웠는데 바쁘기도 바빴고, 거의 특허팩토리에 신경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청구범위의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언제이고 이야기해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할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구범위는 내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기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청구범위 1항마다 심사청구료가 추가되며, 등록 시에도 청구범위 1항마다 추가 등록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비용은 증가한다고 보면됩니다.
특히, 특허사무소에서 특허를 의뢰하는 경우 변리사수임료도 청구범위 창 추가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있으니,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지비를 고려하면 특허출원 당시에서 불필요한 청구항은 굳이 설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권리를 줄일 수도 없으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이야기이지만, 과감성과 차가운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종속항에 대하여 한정되는 내용은 청구범위로 잡지 않는다.
; 대부분의 한정에 대한 종속항을 잡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수단에 대한 종속항을 기재하는 경우 굳이 이를 리튬이온 배터리 등과 같이
종속항을 잡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려해야할 사항은 종속항을 잡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물론 본인의 특허를 이용하는 발명으로 등록되겠지만, 그래도 해당 내용에 대한 특허가 등록될 수 있
음을 감안해야한다.
특허의 출원 목적은 다양합니다.
(1). 특허등록보다는 방어적인 개념(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2). 사업상, 영업상 필요한 경우
(3). 특허등록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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