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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2

국내기업 코로나19 치료제 미국 특허출원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등록이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치료제로 사용할 것도 아니지만, 국내 기업이 코로나19치료제를 미국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 엔지켐생명과학은 17일 자사의 합성신약 물질 EC-18(피엘에이지, PLAG)이 코로나19(COVID-19) 치료제로 미국 특허(COMPOSITIONS AND METHODS FOR TREATING COVID-19 INFECTIONS AND/OR SYMPTOMS THEREOF)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미국 외에도 해외 특허취득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특허 진행 및 치료제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2020. 3. 17.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의 맹점 특허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선행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차후 특허의 등록 여부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행기술조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말그대로 이전에 내가 특허를 내고자 하는 기술이 있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선행기술만 잘 확인하면 출원에 대한 비용 걱정없이 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등록된 기술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 당연히 특허가 등록될 것이고, 이전에 등록된 기술이 없다면 출원하지 않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특허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시점(출원일) 이.. 201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