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상표의 상표 등록여부를 논할 때, 혼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 중, 먼저 상품분류, 그리
고 이에 이어 도형상표 부분입니다.
도형상표는 글자(텍스트)가 등록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상표의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도형,
즉, 로고 형태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구치킨, 49치킨이란 말을 넣어 이미지형태를 구현하거나 치킨클럽이라는 상표등록이 어
려운 내용을 도형에 포함시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표를 호칭할 때는 사구치킨, 치킨 클럽이라 부르게 되지만, 정확하게는 상표의 구성은 도형 형
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킨클럽을 누군가가 출원할 때, 등록된 치킨클럽과 유사하여 등록받지 못할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누군가는 또 다른 도형형태로 치킨 클럽을 구현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상표의 요부 구성을 갖는 것을 도형화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될 수 있다
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앞서에서와 같이 상기 상표는 사구치킨, 치킨클럽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차
후에 등록되는 상표는 이를 감안하여 등록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표침해 여부
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도형상표 또한 상표의 적극적인 권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글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로고(도형)는 매우 적극적인 지식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상표 개발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명인 이름 상표는 본인만이 사용가능 (0) | 2019.04.17 |
---|---|
아이돌 그룹상표 그리고 저명상표 (0) | 2018.10.23 |
저명상표는 사용할 수 없나요? (0) | 2018.06.28 |
상표 남한 그리고 북한 (0) | 2018.05.30 |
상표의 간단한 이야기 (0) | 2018.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