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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개발실 ***

도형상표의 이용

by DJ 하준 2018. 7. 4.

일반인들이 상표의 상표 등록여부를 논할 때, 혼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 중, 먼저 상품분류, 그리

고 이에 이어 도형상표 부분입니다.

도형상표는 글자(텍스트)가 등록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상표의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도형,

즉, 로고 형태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구치킨, 49치킨이란 말을 넣어 이미지형태를 구현하거나 치킨클럽이라는 상표등록이 어

려운 내용을 도형에 포함시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표를 호칭할 때는 사구치킨, 치킨 클럽이라 부르게 되지만, 정확하게는 상표의 구성은 도형 형

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킨클럽을 누군가가 출원할 때, 등록된 치킨클럽과 유사하여 등록받지 못할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누군가는 또 다른 도형형태로 치킨 클럽을 구현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상표의 요부 구성을 갖는 것을 도형화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될 수 있다

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앞서에서와 같이 상기 상표는 사구치킨, 치킨클럽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차

후에 등록되는 상표는 이를 감안하여 등록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표침해 여부

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도형상표 또한 상표의 적극적인 권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글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로고(도형)는 매우 적극적인 지식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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