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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개발실 ***

저명상표는 사용할 수 없나요?

by DJ 하준 2018. 6. 28.

저명상표는 업종이 달라도 사용할 수 없나요?

문득 문득 그날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에 글을 쓰는 DJ 하준입니다.

 

일단 저명상표를 쉽게 풀이해보면, 저명상표란? 말그대로 저명한 상표입니다.

저명, 유명한 상표, 즉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상표를 의미하며 조금 그 범위를 줄여도 일단은 해당 업계 관계자는 모두 알 수 있는 상표를 말할 수있습니다.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오랜시간 영업활동을 알려져 있는 상표인 것인가 인 바, 영업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광고라 할 것입니다. 오랜 광고를 통해 해당 상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해외 명품, 명품에 준하는 상표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명상표들은 해당 업종에 국한(상표 등록된 업종)되지 않더라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상표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이를 다른 업종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된 업종에 대하여서만 상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어서 상표를 타인이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해당 상표권자가 상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차이입니다.

* 상표는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해당 상표에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저명상표는 해당인만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게지요)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만약 외국의 상표중 아직 유명하지 않은 상표를 'A'가 국내에 출원해서 등록받았는데, 그 상표가 차후에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국내의 'A'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명상표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중 하나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본인만이 사용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고인인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 가능합니다.

* 연예인들의 경우 본명 대신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임을 증명하여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한 예는 있습니다.   

 

  상표는 이미 있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임을 감안하여 영업활동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용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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