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서 ' 청구범위' 란?
' Claim ' 청구범위란 내가 특허 등록하고 싶은 내 기술내용, 즉 권리를 갖고자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청구범위의 기술적 작성 방법이나 그 구조보다는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느끼는 청구범위와, 실제 청구범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실무에서 느꼈던 부분을 써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분들은 특허 명세서를 접하게 될때, 모든 것을 다 넣어 기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술의 목적, 쟁점, 특징 들을 모두 파악은 하고 그 것을
중심으로 원하는 내용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범위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기술적 권리 내용을
기술해야 함으로써, 조금 더 전문적인 시야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끼는 청구범위의 시각은 내 기술이 A+B+C+D 로 이루어졌다고 할 경우 이
이 모두를 기재하고 싶어하고 하나라도 빠진 청구항이 있거나, 반복해서 청구항이 작성되는 경우 반
복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물론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대신 추상적으로 이야기가 되니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편하게 아 이렇구나 청구범위란, 이런 주제이니 그냥 편안하게 아래의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허를 관리하는 특허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청구범위의 각 항마
다 비용을 추가 부가하는 경우가 부가합니다. 물론 특허청에서도 청구항마다 관납료를 부가합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을 하곤 합니다.
일단 청구범위의 구조를 간단한 예를 들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필을 특허대상이라고 한다면,
1. 내부에 흑심이 있고 흑심을 감싸는 외부체를 포함하는 연필
와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독립항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독립적으로 항을
이룬다고 해서 독립항입니다.
물론 연필은 필기수단이라고 하는 상위개념으로 기록하고 그 하위개념으로 연필을 둘 수도 있습니다
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 내부에 대상물에 쓰여질 수 있는 필기체가 위치하고 그 외부를 감싸는 외부체를 포함하
는 연필이라고 독립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전자는 흑심 말그대로 검정색 심이라고 지칭한 것이고, 후자는 쓰여지는 필기체 그 자
자체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종속항으로,
2. 제 1항에 있어서 흑심은 컬러로 이루어지는 필기체로 구성될 수 있는 연필. 이라고 작성될 수 있고
후자는 종속항으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필기체는 흑심인 것, 또는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필기체는 컬러심으로 이루어진 것 등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흑심으로 독립항을 작성하고 그 종속항으로 흑심, 컬러심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필기체를 상
위개념으로 두고 그 하위개념으로 흑심, 컬러심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는 보다 상위개념을 어떻게 두는 냐에 따라서 그 권리를 어떻게 기록하는 냐에 따른 것이지만
기술 내용에 따라서 특허가 등록될 수도 거절될 수도 있고, 추후 그 보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치나 한정으로 종속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앞서 설명한 것 처럼 A+B+C 만이 필수적으
로 필요한 경우 A,B,C를 독립항으로 작성하고 D를 부가하는 것으로 종속항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즉,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체의 상단에는 지우개를 더 포함하는 것 이렇게 말이죠.
설명이 조금 길어졌지만, 이렇듯 청구범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구조에 따라서 청구범위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이대로만 한다면 청구범위의 설계가 조금 쉽겠죠. 특허청에서는 각 청구범위 항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종래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청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각 항마다 청구항을 설계하기 때문에 청구항이 하나 작성될 때마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작업
량이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기에 특허청구범위의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항을 보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부동산을 등기할 때, 면적, 건물 몇층,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등을 기록하듯이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권리를 각 항으로 작성
하는 것이고, 특허청에서는 각 청구항마다 각 1사건으로 보고 심사를 하여 특허를 등록/거절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청구항이 내 권리이고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쓴다고 했는데도 역시 쓰다보면 길어지네요.
여기서는 청구항은 내기술적 권리를 각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신다면 이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공부를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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