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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개발실 ***

유럽특허(EPO) 출원 절차 요약

by DJ 하준 2018. 5. 2.

1. 심사절차

   (1). 유럽특허출원 접수

   (2). 방식심사

      담당 조사심사관--- 유럽보사보고서, 조사의견서 작성

     (자진보정의 기회 없음, 단 PCT 기초 출원은 자진보정기간이 주어짐)

   (3). 출원공개(우선일로 부터 18개월이 되는 시점)

    ; 조사보고서완성-조사보고서도 함께 공개 출원공개번호A1

     조사보고서 미완성- 출원공개번호 A2

     출원공개번호 A2 이후 조사보고서 완성- 조사보고서공개-출원공개번호A3 

   (4). 심사청구기한만료

      ; 유럽특허공고(European Patent Bulletin)에 유럽조사보고서의 공개사실이

     언급된 날로 부터 6개월

   (5). 심사청구

      ; 조사보고서 대응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를 기초로 출원심사

    (6). 거절이유발생(통상 4개월 답변기한)- 의견제출통지서

    (7). 의견서, 보정서 접수

    (8). 등록 결정

        (a). 등록 및 공개료 납부

        (b). 청구항 번역문 제출(영어로 제출한 경우 통상 프랑스어 및 독일어)

        (c). 청구항이 추가되어 15개를 넘는 경우 추차청구항료 납부

        (d). 최종명세서에 동의

        (e). 특허등록사실 공개

        (f).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 진행

 

2. 이의신청

  ; 특허등록사실이 공개되면 그로 부터 9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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