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절차
(1). 유럽특허출원 접수
(2). 방식심사
담당 조사심사관--- 유럽보사보고서, 조사의견서 작성
(자진보정의 기회 없음, 단 PCT 기초 출원은 자진보정기간이 주어짐)
(3). 출원공개(우선일로 부터 18개월이 되는 시점)
; 조사보고서완성-조사보고서도 함께 공개 출원공개번호A1
조사보고서 미완성- 출원공개번호 A2
출원공개번호 A2 이후 조사보고서 완성- 조사보고서공개-출원공개번호A3
(4). 심사청구기한만료
; 유럽특허공고(European Patent Bulletin)에 유럽조사보고서의 공개사실이
언급된 날로 부터 6개월
(5). 심사청구
; 조사보고서 대응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를 기초로 출원심사
(6). 거절이유발생(통상 4개월 답변기한)- 의견제출통지서
(7). 의견서, 보정서 접수
(8). 등록 결정
(a). 등록 및 공개료 납부
(b). 청구항 번역문 제출(영어로 제출한 경우 통상 프랑스어 및 독일어)
(c). 청구항이 추가되어 15개를 넘는 경우 추차청구항료 납부
(d). 최종명세서에 동의
(e). 특허등록사실 공개
(f).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 진행
2. 이의신청
; 특허등록사실이 공개되면 그로 부터 9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
'*** 특허 개발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에서의 '청구범위'란? (0) | 2018.06.05 |
---|---|
[특허서식] 지정기간연장 신청 (0) | 2018.05.08 |
특허 무료 변리 - 대한변리사회 지원 (0) | 2018.04.12 |
KT 인공지능소설 공모전 ft. 인공지능소설은 창작물 (0) | 2018.04.12 |
지식재산권은? (0) | 2018.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