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에 "설빙"이 나왔다.
중국에 등록된 "설빙"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했다는 기사였다.
정리해보면, 중국 내에서 한 업체가 "설빙원소"라는 상표등록을 하고,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내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던 국내 설빙이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빙은 중국의 특허청(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권 무효 소송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번에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알려진 상표 등을 가져와 미리 출원하여 등록받아 원 상표권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영업을 선점하는 부정 경쟁 영업행위를 하는 일 들이 꽤 오랫 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를 중국 정부는 묵인하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단속)하는 행위가 보여주기 식이었다.
물론 우리나라 또한 오래전에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였었고, 근래에도 TV의 유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 형태의 상표를 미리 선점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상표 등록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판례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중국 상표법) 44조를 일원화해서 규정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인 것"(유성원변리사가 매체에 인터뷰에서 발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상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비단 중국 뿐 아니라, 국내 유명한 많은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상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해외 사업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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