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는 내 상표야!!!
가능할까요? The answer is 상표로써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 1호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LED는 특정 기술을 나타내는 Light Emitting Diode 의 약어로서,
해당 분야에서 특정기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현재에서는 누구나 대부분 어떤 기술을
지칭하는 지 아는 정도이라고 할 수 있으니,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LG전자가 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상표로서, 'QNED'라는 단어를 미국에서 상표권으로 출원해으나,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봤다.
QNED는 Quantum Nano-Emitting Diode 의 약어로서,
디슬플레이의 약엉에 불과한단어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QNED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근래에는 기술을 나타내는 단어들, 기술약어들이 많이 존재한다.
많은 개발사들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해당하는 약어들을 상표로 등록받고자는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식별력이 있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출원하면서 등록받을 수 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도 상기와 같은 상표명과 별도로 회사명을 결합하여
"LG QNED" , "삼성 QNED" 로 출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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