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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개발실 ***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대상으로 특허 수수료 감면 시행

by DJ 하준 2020. 6. 10.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대상으로 특허 수수료 감면 시행


특허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 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해당 지역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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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감면 -


□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지역 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ㅇ 감면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3.15.)에 위 지역에 주소를 둔 자(법인 포함)가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의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합니다.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포함


□ 특별재난지역의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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