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매우 간과하고 있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이를 모방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으므로,
따라서 제품을 개발할 당시 부터 고려하고, 제품을 출시 전에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디자인이 공개되기 이전에 특허청에 출원해야만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출원 전 제품을 미리 출시하거나 공개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신청을 통해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다.
디자인이 공개된지 12 개월 이내, 그 디자인을 공개한 자가 출원하는 경우 신규상상실 예외 신청을 통해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며, 이때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 등록출원 날로 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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