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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개발실 ***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의 맹점

by DJ 하준 2018. 4. 3.

특허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선행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차후 특허의 등록 여부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선행기술조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말그대로 이전에 내가 특허를 내고자 하는 기술이 있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선행기술만 잘 확인하면 출원에 대한 비용 걱정없이 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등록된 기술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 당연히 특허가 등록될 것이고, 이전에 등록된 기술이 없다면 출원하지 않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특허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시점(출원일) 이전에 해당 기술이 공개된 바 없어야 합니다.

  ; 쉽게 풀어 쓰고자 하면서도 직업병이라 어쩔 수 없이 말이 어려워지네요. 여기서 공개란 특허출원, 등록은 물론 언론, 학술자료, 등등을 통해 공개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맹점 1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출원 및 등록된 기술만을 검토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전 세계를 포함), 언론매체, 학술자료 등까지도 확인해야한다니 .....

2. 내가 특허를 내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고 해도,

 이 두 기술이 유사한 지, 동일한 지를 판단해야하는 데, 이 과정이 과연 정확할 까?!

 

이의 기반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사실상 선행기술검사 및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선행기술의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상 위의 이야기에 있어서 모두 부연설명하고자 하면 끝이 없지만, 이렇게 선행기술조사란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간단히 알려드린 것이고,

차라리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여부를 특허청에 확인해보는 것이, 비용, 시간을 절약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선행기술 조사에 대한 편안한 이야기를  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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