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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개발실 ***

이 것은 특허의 부정한 취득?

by DJ 하준 2018. 4. 9.

      특허가 아닌 것을 특허로 속여서 특허를 내어 등록을 받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본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혹자들이 궁금해하는 특허가 아닌 것을 특허로 속여서 특허를 낸 것이 아니냐?

    특허에 대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특허청에 기술을 출원한 것 아니냐?

    에 대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위법아니야?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이러한 기술들이 공지되어 있다는 알고 해당 내용을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효심판 등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특허로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과 기술을 공유하거나 진행하다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6283 판결 [무고ㆍ특허법위반][2004.4.1.(199),574]]

판결요지는,

    특허법 제228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특허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우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인에게 특허출원시 관계 법령상 그러한 사정을 특허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도 없는 이상, 특허출원시 이를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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