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양도.
보다 정확하게 특허, 상표, 디자인의 양도라고 해야할 것인 데,
출원 상태인 경우에는 출원인의 변경이 될 것이고, 등록 이후에는 등록권자의 변경이 될 것입니다.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권리관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며 구비서류는,
- 권리관계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 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6개월 이내)1통 : 양도증에 양도인의 출원인 코드상의 도장
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위조방지 홀로그램
으로 인해 서면제출 권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공증)
* 법인 합병에 의한 양도일 경우
; 양도증은 제출하지 않으며, 양도이유에 “합병에 의한 양도” 선택하면 됩니다.
; 특허청에서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하여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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