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기술 활용 지원 정책 안내】
o 특허청은 개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기술 활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지원(중소기업)
- 특허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 제작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작비용의 70%(본인부담금 현물 10% + 현금 20%), 6백만원 한도
나. 특허기술의 평가 비용지원(개인·중소기업)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평가비용의 70%, 50백만원 한도, 개인·중소기업 대상)
- 기업이 보유 및 사업화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보증, 담보, 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예산 소진 시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이전에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업·국민은행) 또는 투자기관과의 사전상담이 필요 합니다.(보증연계 평가: 5백만원 지원, 대출: 2.5백만원 지원, 투자: 평가비용의 90% 또는 13.5백만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 대상)
다. 특허기술 거래지원(개인·중소기업)
- 특허기술거래 전문가로부터 특허기술의 거래를 위한 중개알선 및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지원(개인․중소기업)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허청의 특허기술 활용 지원정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 481-5807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 481-8622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 3459-2932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 02) 3459-288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02) 3459-2861
'*** 특허 개발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청_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 대책 시행-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우선실행 (0) | 2020.03.09 |
---|---|
특허권의 양도 (0) | 2020.02.12 |
특허검토신청(댓글로 신청하세요) (0) | 2020.01.28 |
기업방문검토 신청하세요(댓글로 신청하세요) (0) | 2020.01.28 |
기업방문검토란? (0) | 2020.01.28 |
댓글